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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즉,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퀵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더보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거래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타나는 분쟁가운데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혹은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개정된 프랜차이즈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자신이 법률을 위반함으로..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가맹사업에 있어서 분쟁에 일어나는 경우의 분쟁조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맹사업의 당사자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에 있어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다거나 그 분쟁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가맹사업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 더보기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 손해배상, 가맹거래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사업이나 가맹점을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 계약과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이해타산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동이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