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요건,범위,소액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요건,범위,소액임차인)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따르는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게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허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판례[대구지법 2004.3.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를 보게되면, 처음에..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