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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상가 5곳 중 1곳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길게 지속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상가임대기간은 평균 1.7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최초 계약때에는 대개 법의 보호를 받지만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대상에서 빠지면 초기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채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보증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상가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됩니다. 그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그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임차인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알지못해서 이 법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더보기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임대/건물임차]대항력, 우선변제권 [대항력] 1. 대항력 개념, 요건 대항력이라함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 양수인과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2. 상가건물 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