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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이나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즉,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공정거래행위중에서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 더보기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즉, .. 더보기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가맹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즉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계약에 있어서 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더보기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못하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맹본부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선 안되는데요. 또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는 가맹희망자가 언제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허위 · 과정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 더보기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오늘은 불공정거래 즉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 더보기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는 처벌 사항]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한 필요로하는 계획이나 행위 보고, 그 외 당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로하는 공정위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되어 이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