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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창업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창업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창업 가맹분쟁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점창업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영업표지등을 통일되게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각 가맹본부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급을 지급하는 거래,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맹점창업과 같은 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맹점창업을 시작할때 즉 계약을 체결할때에 대해서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맹점창업을 진행하려는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 더보기
[머니투데이 2월29일] 가맹점창업과 브랜드 이미지 [머니투데이 2월29일] 가맹점창업과 브랜드 이미지 로티보이 인터내셔날과 로티보이베이크샵코리아측의 조율과정속에서 본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었는데요. 부도처리가 된 상황에 기존 가맹점주들이 해지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법률적 조건상이 성립된 이후 한국지사와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가맹점창업 김선진변호사 사실 한번 실추된 브랜드가 창업시장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이에 로티보이 한국지사 대리선임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는 계약해지 및 물품보증금 및 가맹금 반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 부활 꿈꾸는 '로티보이 번'..과제는 산더미..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과 함께 가맹계약 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 서 언급했듯 공정거래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으로 인한 분쟁이고 이 분쟁은 다양한 경우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가장 기초로 되는 것이 가맹계약 당시의 것들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알아야 할 것들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우선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문서화한 것들을 사전에 전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을 희망하는 가.. 더보기
[창업정보] 커피점 가맹점간 500미터 내 새점포 창업 금지 [창업정보] 커피점 가맹점간 500미터 내 새점포 창업 금지 사람들이 커피를 자주 먹게된 시점인지, 아니면 커피점이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커피점(커피프랜차이즈)들이 거리 곳곳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커피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상에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눈쌀을 찌푸리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대형 커피프랜차이즈는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으며, 가맹본부 과잉 수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커피점 간 거리를 제한하며,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을 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커피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범거래기준에.. 더보기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하여 오늘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시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한달에 수백만원은 보장한??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 예상매출액이 궁금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게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를 하며, 문서를 주지 않을 경우라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2. .. 더보기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주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했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 계약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원래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지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손해.. 더보기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가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엔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예방을 위한 정보!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예방을 위한 정보! 창업사기, 가맹점개설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사회에서 일명 월급쟁이로 일할 수 있는 정년이 줄어드는 현상과 함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간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얘기만 듣고 급하게 가맹점 창업을 시작하여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맹점 창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움되는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계약시 신중하게. 근거도 없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한다는 이야기, 너무 빠르게 계약서만 작성하려는 경우 등 체계적인 순서가 없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가맹본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만을 중점으로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