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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소송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사업의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함으로 바로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의 개념.. 더보기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더보기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교체 횡포' 사례 남성전용으로 유명한 미용실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을 압박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가맹점 매출은 낮아지는데 가맹본부 측에서는 1,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인테리어 교체를 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는 재계약 시즌인 점을 감안해 울며 겨자먹기로 턱없이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 교체 비용을 투자해 매장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이유로 큰 돈을 부담하라는 가맹본부들의 횡포로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등 프랜차이즈 확장은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 인데요. 여기에 .. 더보기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가맹소송,프랜차이즈 손해배상 청구_가맹점 시정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과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라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게 인정은 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 성질상 극히 곤란할 경우라면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를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가 어떤 특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 더보기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 시정조치, 가맹사업 과징금 및 소송 : 프랜차이즈변호사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는 아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