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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상담변호사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는 가맹계약은?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는 가맹계약은?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사업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행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공개서가 허위과장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올바른 정보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때에는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 더보기
가맹소송상담변호사, 화장품가게 창업 분쟁 가맹소송상담변호사, 화장품가게 창업 분쟁 오늘은 가맹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가맹 화장품가게 창업시 발생한 분쟁사례엥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각각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매월 20,000천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피 신청인으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신청인은 화장품 도소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가맹소송상담변호사와 함꼐 화장품도소매 가맹사업 진행 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도소매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 더보기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세부영업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일반 음식점창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더보기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의사를 표시해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려 할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시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더보기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 즉,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게 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