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 즉,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이며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의 개요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의 매장에서직선거리로 약 290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피신청인의 가맹점이 개설되자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신규점포 개점에 따른 매출하락분 1,5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매월 지급하거나 또는 30,000,000원에 해당 점포를 인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안의 쟁점

• 영업지역 침해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신청인의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근 매장 개설로 인하여 신청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분쟁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11. 8.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11. • 12. 10. 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 울산영원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맹예약서>
• 가맹계약 제10조(경영의 허락 지연) ‘회사’는 별첨(1)의 점포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영주’에게 편의점의 경영에 관한 배타적 또는 독점적인 영업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X

X(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 설치 가능)

 

•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매장의 월별 일평균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신청인 월별 일평균 매출현황

(단위: 천 원)

구분 

11.12. 

 12.1.

12.2.

12.3 

12.4

12.5 

12.6 

12.7. 

평균 

일일 평균

매출액

 756

928 

807 

767 

841 

895

866 

827 

835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중 월별 매출현황표에서 발췌

 

• ‘○○ 울산위드점’(이하 ‘울산위드점’이라 한다)은 2012. 6. 2. 개점하였으며, 양 매장의 직선거리는 약 290미터이다.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매장과 울산위드점은 같은 직선도로상에 있는 매장으로서 약 29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지만, 신청인의 매장이 위치한 지역은 읍-리 지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편의점 상권 분석의 경우와 달리 약 290미터 정도 떨어진 울산위드점이 위치한 △△아파트(140세대) 일대 역시 신청인의 영업지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규점 오픈을 추진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제10조 및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독점적·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피 신청인은 울산위드점은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도보거리 기준 29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점포의 주 고객은 인근 주택가 거주민과 울주군립도서관 이용자들인 반면 울산위드점의 주 고객은 주변 원룸 및 △△아파트 거주민들로서 양 점포의 주 고객층과 상권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울산위드점 개점 이후에도 신청인의 점포의 일평균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가맹계약서 제10조 및 정보공개서에 의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독점적·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상 영업지역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의 매장과 울산위드점은 직선거리로 약 29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 고객이 도보 보행자인 편의점의 특성상 읍-리 단위 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 편의점의 영업지역을 신청인의 주장처럼 넓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 또한 울산위드점이 개점한 2012년 6월 이전과 이후의 신청인의 월별 일평균 매출액을 비교하면 오히려 약 1.7% 정도 증가하여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울산위드점이 개점한 2012. 6. 2. 이전과 이후의 신청인 매장을 방문한 평균 고객 수를 비교하면 주중 205명이었던 것이 20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말 255명이었던 것이 오히려 329명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 및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정 결과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사업에 있어서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맹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때에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