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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는 가맹계약은?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하는 가맹계약은?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사업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행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공개서가 허위과장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올바른 정보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때에는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무엇보다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전반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는 무엇보다 명확화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맹희망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또 표지나 목차 및 정보공개 사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면 가맹희망자는 꼼꼼히 살펴본 뒤에 가맹계약을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가맹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때 그 내용은 계약 자유의 춴칙에 따라 가맹본부나 가맹계약자가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맹본부는 이 가맹계약의 내용에 가맹계약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의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도록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이 때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가맹계약서가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의 면책조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이후 분쟁이 일어나도 가맹희망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고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의 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상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가맹사업 시작할 때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