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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소송상담변호사, 화장품가게 창업 분쟁

가맹소송상담변호사, 화장품가게 창업 분쟁

 

 

오늘은 가맹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가맹 화장품가게 창업시 발생한 분쟁사례엥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각각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매월 20,000천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피 신청인으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신청인은 화장품 도소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가맹소송상담변호사와 함꼐 화장품도소매 가맹사업 진행 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도소매사업자의 거래조건 변경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분쟁의 쟁점

* 분쟁사실

신청인은 2011. 5. 27. ‘ㅇㅇㅇ 동성로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7.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동안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에게 갑의 제품으로 월 20,000천 원(제고 출고가 기준)을 덤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2011년 8월부터 계속하여 특약사항을 이행해 왔으나, 2012. 3. 1. 부로 신청인에게 위 특약사항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3월 지원 내역을 신청인의 매입내역으로 처리하였고 신청인은 2012. 3. 31.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납채무 19,114,575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청인 가맹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가맹계약에 따라 특약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신청인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통지하고 공급제품의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할인 행사시에는 판매금액의 50%에 상당하는 만큼, 그리고 가맹점의 회원이 포인트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만큼 가맹점에 포인트를 지급하여 가맹점에서 상품을 매입할 시에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2012년 3월부로 이러한 지원정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친동생인 □□□이 피신청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15,000천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을 대신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무상 지원품 외에 유상으로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기에 무상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포인트 지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신청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신청인이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을 뿐이나 신청인 가맹점의 경우 이러한 포인트 관련 지원 외에도 특약에 따른 20,000천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포인트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정결과

 

분쟁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가맹계약 상 특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기존의 포인트 지원 정책을 유지하며 추가로 가맹점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을 포인트로 지원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화장품가게 가맹창업 분쟁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가맹소송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창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