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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세부영업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일반 음식점창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중에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에 속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사람이 곧이어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개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제1항). 만약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설개수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제2항).


위 시설개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영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8호).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시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및 별표 26).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2항).

 

오늘은 이렇게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음식점 창업이나 기타 가맹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