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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분쟁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비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 가능하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성 계약임을 알게 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본사가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면 증거 없이도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이면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 협의회의 회의 ▷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 조정결과 통보 ◈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본부의 상권조사분석의 실패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십중팔구 가맹본부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게 나온다. 그 이유는 상권분석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들어맞을 수 가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매출부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권분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권분석의 실패로 소송을 걸어 가맹점주가 승산을 하여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에 대한 서면 보장을 해주었을 경우 2. 상권분석의 내용을 계약서의 ..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1. 강압적 브랜드 변경요구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받거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없음, 만약 그러할..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사업설명회나 컨설턴트 등의 소개로 가맹본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정보는 대개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나 가맹본부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이외에도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크게 7가지 항목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하면서 각각 해지사유를 약속하여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사유는 상호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그 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명한 이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시정을 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공정위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실무상 동일한 사유.. 더보기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사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더보기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