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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쟁해결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계시다면 가맹점보호를 통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해결로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갑을관계가 운운되며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상 그동안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만 실시되었던 공정거래협약제도가 가맹분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자협약절차나 지원 등에 관한 기중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가맹분야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인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보기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가맹분쟁 해결하는 가맹분쟁 변호사가 오늘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때로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때 행해지는 행정제재가 바로 시정조치와 시정권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행정제재에 불복하게 되면 가맹소송이 제기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가맹분쟁 해결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맹본부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