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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의해야하는 사항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의해야하는 사항 "Q"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더보기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가맹점주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가맹점주 준수사항 Q.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중에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상품을 진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고,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더보기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Q.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A.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17개의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되는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에데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Q. 가맹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Q.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금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한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더보기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Q. 가맹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Q.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프랜차이즈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