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용어] 사원판매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사원판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행위 유형의 하나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불이익은 인사상 불이익, 사용인이 피사용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이 포함됨. 구체적 유형으로는 판매목표량의 부과, 구입대금 미납에 대한 급여공제, 판매책임의 지정등 사원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반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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