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용어] 거래거절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단독 또는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등을 말함. 거래거절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 선택의 제한, 특정사업자의 신규진입방해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등 부당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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