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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던 H씨도 더 이상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영업표지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본사가 이를 위반해 손해를 봤으므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H씨가 2011년 9월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한 점과 지난해 6월 CU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을 근거로 BGF리테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씨는 이미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했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CU가맹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는 “H씨는 표지변경 통보 이후 간판을 CU로 변경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BGF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이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7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다.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변호사로서 기업법, 가맹 분야에 있어서 의뢰인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그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www.ifclawyer.com, 02-737-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