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입장 반영되지 않은 가맹법 개정안, 분쟁의 씨앗 될 수 있어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가맹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과도한 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개정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가맹법 개정안 통과에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생은 사라지고 ‘을’만 보호하는 개정안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개정안에 상생은 사라지고 ‘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피해가 10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한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88%가 외식업 기준 매출 200억 원, 상시 근로자 200인 이하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가맹법 개정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를 ‘갑’으로만 몰아붙인 셈이다.
특히 가맹법 개정안 내용 중 연 매출 200억 원 이상, 가맹점 100곳을 넘는 가맹본부는 창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중 일부내용, 소송을 일으킬 분쟁의 씨앗으로 보여
이 조항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매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점포들이 본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과 차이를 보이면 이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즉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것을 모두 가맹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하여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 입장, 세부시행령에 반영되어야…분쟁 시 자문 필요
같은 상권의 매장이라도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이 천차만별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영업자 살리기에만 치중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피해로 작은 규모의 업체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 시행령에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가맹사업법’ 변호사로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소송관련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앞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될 분쟁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잘 이해하고 오랜 분쟁해결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프랜차이즈소송 혹은 가맹소송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저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