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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기업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 - 김선진 변호사





 기업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 - 김선진 변호사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 시,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 청구할 수 있어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다. 의정부지법 선고2009가합7325 판결에 따르면 과자류 제조업체 A가 운영하는 B는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 출시하였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는데, A업체 직원이었던 C가 퇴사 후 D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D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 판매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D회사가 C를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성공에 필요한 시간적, 인적, 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 절감하였다고 보이므로, D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 김선진 변호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늘어가는 영업비밀침해 대책의 필요성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등으로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사전대책을 어떻게 세워놓느냐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법인의 책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업비밀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한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특정의 비밀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한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영업비밀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그 비밀은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업비밀유출사건은 검찰의 압수수색 성공여부에서 소송의 승패가 대부분 결정되므로, 검찰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시 회사의 각종 자료에 대외비 등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고 직원들의 접근권한을 분류해야 향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가 비밀성을 갖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