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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합헌,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합헌,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 번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했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A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현행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반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제도


 

 

이에 헌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같은 취지로 들어온 구 의료법상 안마자격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건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의료법상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은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으면 안마업무를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교육을 받더라도 안마사가 될 수 없다.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합헌인 이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하는 것이 합헌인 이유


 

 

첫째, 시각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안마사라는 직업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극소수의 직업 가운데 하나이고, 이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과거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은 생활 전반에 걸쳐 유ㆍ무형의 차별을 받았고, 특히 교육, 고용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시각장애인의 소득보장 내지 직업재활 등과 관련한 복지정책이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정도로 갖추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의 생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선적 처우이며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바는 단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보나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고, 이는 결코 국가의 은전(恩典)이나 혜택이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인 것이다.

 

 

인간다운 삶은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직업 활동을 통해 생존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의식을 고양하고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넷째, 시각장애인의 상당수가 후천적인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국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을 우대한다고 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화한 것으로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피해 우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란 이름으로 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못하며, 만약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 안마업에 종사할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른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등 현재 이미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프랜차이즈 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에는 저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