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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가맹점 본사가 사유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가맹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 4월 O씨는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의 블루핸즈계약으로 A자동차와 재계약했다.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증범위 내로 축소 조작해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현대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O씨가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O씨가 허위청구횟수와 금액에 비춰볼 때 블루핸즈계약(차량정비사업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권의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A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블루핸즈계약 존속확인소송(2009가합22452)에서 "가맹점 본사가 사유 제한 없이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지속적인 거래 예상하고 자본 투자한 가맹점사업자 손해 우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씨의 입장에서는 블루핸즈계약이 해지되면 통상 수억 원의 자본이 투하된 시설 등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정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해지사유에 관해서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고객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O씨의 허위청구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액수도 합계 28만 7,760원에 불과해 그동안의 보증수리 건수 및 정비소 운영기간 등에 비춰볼 때 배신정도가 H자동차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블루핸즈계약서의 계약생신거절권 조항은 H자동차가 사유의 제한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어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해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영위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 별다른 통지 없으면 가맹계약 자동갱신


위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 변호사는 "계약갱신여부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H자동차가 2009년 4월의 180일전부터 90일전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블루핸즈계약은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반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2개월 이상 유예기간, 2회 이상 서면 통지해야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의 갱신요구권과 가맹본부의 갱신거절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에 관해서도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