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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부분이 규정되어 진다는 점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가맹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정하여 두고 그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가맹계약이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맹계약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계약은 혼합계약이다.

 

가맹계약은 민법상 규정된 정형계약은 아니며 일종의 비전형계약으로서 둘 이상의 전형계약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맹계약은 상호, 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의 라이센스의 계약, 영업지도, 기타 지원에 관한 도급 또는 위임계약, 계속적 상품 공급계약 및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계약입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은 단순한 여러 계약의 결합이 아니라 다른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하여 가맹계약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정형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물품공급, 지원, 교육 등의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과 관련해 쌍무계약에서 문제되는 성립상의 견련성, 동시이행항변의 문제, 위험부담문제, 담보책임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상성

 

가맹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비교적 추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만의 영업노하우 등 비밀에 붙여 두고 싶은 사항은 이를 문서상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며 또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전개하는 판매촉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간단한 내용의 일시적 계약처럼 완전한 계약을 만들기가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약이 불완전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등계약으로서의 성격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작은 사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경험이 없는 사업자인 반면에, 가맹본부는 대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업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보편화된 상표의 이점 혹은 실질적으로 입증된 상품이나 조직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감수합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가맹계약은 불평등 당사자간의 의존관계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관에 의한 계약체결의 성격

 

가맹본부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표현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하는 다수 거래를 위해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준비하여 이를 계약서 초안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를 토대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개별적인 교섭에 의해 계약서의 개별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계약 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거부하든가 하는 이외에 선택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며, 동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포괄성과 시스템성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패키지가 지니고 있는 포괄성과 시스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계약의 시스템적 성격은 2중으로 기능을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보면 업무가 시스템적으로 처리된다는 것과 또 하나의 시스템성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다수 모여서 프랜차이즈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내어 많은 당사자에 걸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프랜차이즈 계약은 직접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의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통일적 목적이나 기능과 같은 것들은 개개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작성,해석,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분쟁을 해결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어느 한 조항이나 문장에만 치우쳐 해석하여서는 안되고 전체가맹사업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는 전제하에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