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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가맹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데 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을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계약의 갱신요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변호사)

 

 

이는 10년의 가맹계약기간이면 초기 투자자본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새로운 가맹사업환경에 가맹본부가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본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2월 4일 이전에 체결된 가맹계약은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 갱신거절 사유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제한적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기 위한 사유로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변호사)

 

 

 

 

 

 

그 밖에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등을 가맹점 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에도 거절사유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거절사유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변호사)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소송/프랜차이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