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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맹계약의 종료요인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가맹계약의 해지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투자자금의 회수에 걸리는 기간과 사업의 라이프싸이클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의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10년의 계약기간을 두는 예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보통 5년 내지 1년의 계약기간을 두는 예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가맹계약도 종료되게 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란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가맹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로 인해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에는 법정해지, 약정해지, 합의해지 등이 있으며 법정해지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지되는 것으로서 이행자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약정해지란 당사자가 가맹계약 시에 유보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란 계약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당해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해지(가맹계약해지 발생유형)


 

가맹계약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나 일반원칙은 가맹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법정해지는 채무불이행이나 채무의 불능을 원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맹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본래적 거래관계가 장래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게 될 개연성이 발생하고, 가맹사업거래 관계가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맹계약은 해지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