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바로 가맹계약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된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나 법률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 간 권리 · 의무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에게 부과된 의무는 물론 권리 등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기재 된 이외의 다른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은 상호불신 원인이 되며,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지장을 가져 올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운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신뢰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 · 발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가맹계약의 해지 조항, 물품공금조항이나 갱신조항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보장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당사자이기에 가맹점사업자의 자치이익과 등가이익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항조항은 가맹본부의 상표와 상호에 대한 신용유지 등과 같은 필요범위에 국한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치권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5. 계약서의 편철문제

가맹계약서가 한 장의 용지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가맹계약서는 수록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장의 용지를 하나의 책으로 편철하게 되는데 후일 이 여러장의 용지가 일체의 계약서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철된 여러 장의 용지사이에 간인을 함으로써 후일 분쟁 입증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로 입증인이나, 중개인, 보증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도 받아 두면 좋습니다.

 

 

6. 자구수정문제

계약서의 작성 중에는 오자, 탈자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의 정정인을 압날합니다.

 

 

7. 계약조항의 항목부호문제

계약서의 문장형식이 지나치게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시나 혹은 가맹분쟁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면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