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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 빵집, 음식점업 등 중기적합업종 지정 - 김선진변호사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 빵집, 음식점업 등 중기적합업종 지정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빵집,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금지

 

제과점업의 경우 권고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다. 즉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체과 이마트(데이앤데이), 홈플러스(아티제블랑제리)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의 빵집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연 2%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점포를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인근 동네빵집 500m 이내에 출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몇 가지 경우를 예외로 뒀다. 예외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상 정해진 영업 구역 내 이전, 계약기간 만료 등 상가임대차재계약 불가, 임차료 과대 상승 등이다.

 

인스토어형인 대형마트 내 빵집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 출점 등 대형점 안에서만 개점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제과업 신규 진입은 물론 인수·합병(M&A)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 자제토록 했다. 권고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로 3년간이다.

 

음식점업 7개 업종,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진출 제한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된 음식점업도 대기업의 점포수 확장 및 진입이 자제토록 권고됐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등 국내 대기업과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 외국계 기업도 음식점업 진출이 제한된다.

 

권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역시 3년간이다. 다만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나 신상권 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3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을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역지사지 정신을 근간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장을 고려하고, 비록 중견기업일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 이견 논란…후속책 강구

 

이와 같은 결정에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같은 브랜드의 경우 500m내에 매장을 낼 수 없는데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까지 따르게 되면 일반빵집의 500m내에서도 신규출점을 할 수 없어서 이중규제가 걸린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반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 조치가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 국민 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 김선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