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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창업 주의사항 - 피해 유형 7가지





프랜차이즈/창업 주의사항 - 피해 유형 7가지



힘든 취업을 피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젊은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나 제 2의 인생을

꿈꾸며 회사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는 희망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의

프랜차이즈 창업이 성행하면서 각종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창업자들은 투자 

전 정보공개서 및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를 위한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피해 유형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프랜차이즈 창업의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 바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노리는 사기입니다. 가맹

희망자를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받아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영업사원이나 대표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영수증을 받고 구두 확인만으로 돈을 건네면 안됩니다.


 도산


가맹본사가 부도나 경영부진으로 문을 닫으면 물건을 물론 여러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점포와 같이 직접 도매상에서 판매상품을 구입하거나 점주끼리 연합체를

만들어 최소한의 본부기능을 유지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맹비 착복


시간이 필요하거나 결정이 확실하지 않을 때 곧바로 계약에 들어가지 않고,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불한 계약비나 가맹비는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터무니 없는 규정을

들어 이를 착복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상 하자 및 과다비용


인테리어 시공상의 하자, 보수피해, 과다비용 징수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인테리어는

브랜드의 동일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본부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할때 이런 상황을 미리 잘 알아봐야 합니다. 대개 본부는 하청업체를 많이 이용하므로 계약할때

사후 보수 및 수리에 대해 문서상으로 본사인지, 하청업체인지 알아둬야 합니다.


 설비부실


주방설비나 기계 사용이 필요한 가맹점이 있는데요. 가맹본사에서 점주들이 저질물건울 납품

하거나 중고물건을 설치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계약 전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보고, 만일 저질물건이나 중고물건을 납품하면 리콜을 받아야 합니다.


 하자있는 제품


가맹본사에서 매장에 채워주는 물건이 부실물건이거나 잘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라면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처음 상품을 받을 때 철저히 제품을

조사하고 리스트 등을 작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ㄷ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품거부


결함있는 제품이 나올 경우 반품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맹본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물건을 납품할

때 이미 검품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채임을 전가해 피해를 받는 경우로 계약할때 반품할 수 있도록

미리 본부와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