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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2)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3) 원산지 사칭 행위

   4)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행위

   5)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부정경쟁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반패,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오인유발행위로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행위, 상품의 품질 오인 야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곳으로서 특정 생산품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지고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나라, 지방, 특정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행정구획명이라도 상관이 없으나, 허위의 지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원산지는 

농, 수산물 같은 천연 산출물을 생산하는 지명만이 아닌, 제조 또느느 가공된 2차 

산업류의 상품을 산출하는 지명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점 유의해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