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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예치신처서를 교부합니다.


5)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

가맹사업법 제 2조 제 6호에서는 가맹금을 다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개 항목
(가입비, 보증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입니다. 


 
1) 가입비 등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개점행사비
는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합니다)

2) 보증금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를 위한 대가를 말합니다.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상품가격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합니다. 

4) 정기적, 비정기적 지급

계약에 의해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시행령 제 3조 제 2항
에 규정된 대가입니다.

5) 기타 대가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급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