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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음식점창업 절차 및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변호사





음식점창업 절차 및 유의사항 - 프랜차이즈변호사



1. 부동산 계약 및 인테리어


상권분석을 마치고 부동산계약을 하기 전 음식점허가가 가능한 용도의 건물인지, 그 용도가

아니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정화조 용량은 충분한지,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신축이나 

개축, 증축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 및 실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건축대장에 나와있는 용도와 범위를 지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음식점의 용도에 맞는 주방 

및 홀집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라면 가맹본사의 요구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면 됩니다.










2. 영업신고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먼저 관할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신고신청서, 시설배치도, 위생교육필증, 소방필증, 가스사용 점검확인필증이 필요하며

신고일로부터 3일 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생 2종 매장종사자 (직원, 아르바이트)는 

식품위새업에 의거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보거소에 방문하여 위생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

등록등본 2통,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도장,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접수일로부터 5일 안에 발금되며 등록하려는 분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카드단말기 등록


카드단말기는 해당 카드사에 따라 승인이 늦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취득 후 진행하면 되는데요. 카드단말기 등록은 신용카드

가맹점 코드발급과 사업자 정보를 카드단말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음식점 창업시 유의사항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영업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부수적인 음주행위가 허용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으로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 등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업종 

주영업 형태 

부수적 영업형태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공연가능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공연가능 

단란주점 영업 

주류 조리, 판매 

손님 노래 가능, 공연가능 

유흥주점 영업 

주류 조리, 판매 

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공연 및 음주가무 허용 

위탁급식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 

제과점 영업 

음식류 조리, 판매 

음주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