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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 법률 또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민법, 약관규제법, 상법,
지적재산권, 그 외에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고유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복합
계약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도니 형태의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가맹사업법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 시에는 무효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제공시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써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합니다)

 

 

 

법 위반시 제재조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며(가맹사업법 33조, 34조),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함)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 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나 사항


16)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7)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20)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