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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사항


 
 1) 정보공개서 확인

 2) 가맹계약서 검토

 3) 가맹본부가 말하는 예상 매출액

 4) 가맹금예치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14일 이상 검토한 뒤 가맹의사를 밝히게

되며 보통 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이 체결되므로 계약서 내용에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2~3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고 

가맹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또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수 기재사항을 다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재사항이 가맹사업법, 공정

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에 위반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


4) 가맹금 등의 지급


5) 영업지역의 설정


6) 계약기간


7) 영업의 양도


8) 계약해지 사유


9) 가맹계약 체결 날부터 2개월까지 예치 가맹금을 예기치관에 예치


10)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래거맹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금전의 반환조건


12)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양도한 경우 종전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