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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김선진변호사]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한 원칙

[김선진변호사]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한 원칙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프렌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비해 일부

가맹점들의 불공정행위와 지위남용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투자.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인 반면,
영업활동이나 다른 사항에 대한 제약이 큽니다. 또 계약위반의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권 행사나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투자비 상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투자.

 

가맹점의 매출이나 순수익 등 가맹본부의 사업내역, 가맹점 및 직영점 수, 3년 내
가맹점 폐점 현황, 임직원 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대한 상세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희망자의 부담금, 가맹계약의
해지/해제/갱신 등 중요 내용이 담겨 있는 정보공개서를 받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방문해 영업현황이나 가맹본부의 평판 등을 체크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을 희망하는 지역 근처 10개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여러 점포를 방문해 미래성이나 신뢰성, 사업성을 판단
해야 합니다.

 

 

4. 명확한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

 

각종 비용 부담과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 계약해지사유와 계약갱신거절사유
등 계약조건을 확실히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작은 조건이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5.  자문을 받기.

 

자격인의 자문을 받아 주의사항을 검토해 미래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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