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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공서(상가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나 공증인이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으면 확정일자가 됩니다. 상가임차인 중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1.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 신청서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
3)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2.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확정일자신청 겸용서식)
             4)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3. 미등록 사업자가 확정일자만 우선 신청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확정일자 신청서

 

 


 

 세무서에 방문할 때 지참해야 할 것들

 

- 본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