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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가맹사업피해 - 구입강제


가맹본부가 주요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주요상품과 관계없는 

보조상품 등 공산품과 관계된 상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구입강제라고

합니다. 이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높은 판매 목표나 부당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을 판매목표강제라고 합니다. 역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또한 불공정거래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구속조건부거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동산이나 용역, 설비, 상품, 재표 등을 구입할때 특정

상대방과만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제할 경우 이는 구속조건부거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가맹계약서에 구속조건부거래 항목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피해 - 이익제공강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금전이나 물품, 용역 

기타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이익제공강요라고 합니다. 이익

제공강요는 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후에라도 이런 피해가 생긴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맹사업피해 - 비용부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일정액 매출이익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또는 계액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해 조치를 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사항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꼼꼼이 살펴보고,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피해 - 불이익제공


가맹본부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또는 이행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제공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주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합니다. 계약 전 자신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은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