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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작성요령(계약서의 중요성)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작성요령(계약서의 중요성)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하면서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및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가 많기에, 계약서 내용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가 있게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부과되어진 의무는 물론이며, 권리 등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을 빼지않고 포함시켜야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하는 건 상호불신 원인이 되고,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익을 배려해야 됩니다.

 

 

 

가맹사업 운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신뢰의 바탕 위에 지속하여 영업 유지 및 발전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기에, 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이 되면 안됩니다.

 

특히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 물품 공급 조항, 갱신 조항 등은 가맹점사업자와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보장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당사자이기에 가맹점사업자 자치이익과 등가이익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조항은 가맹본부의 상표와 상호에 대한 신용유지 등과 같은 필요범위에 국한되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 자치권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편철문제

 

 

 

가맹계약서가 한장의 용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가맹계약서는 수록될 내용이 많아서, 여러장의 용지를 하나의 책으로 편철을 하게 되는데, 훗날 이런 여러장의 용지가 일체의 계약서를 형성한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편철된 여러장의 용자 사이에 간인을 하여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이며, 입증인 또는 중개인, 보증인 등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날인도 받아두면 좋습니다.

 

 
 

 

자구수정문제

 

 

 

계약서 작성 중엔 오자, 탈자,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구 삭제, 추가, 정정 등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 부분을 수정한 다음,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의 정정인을 압날해야 됩니다.

 

자구 수정이라고 해도, 대금액 또는 확정일부 이행시기 그리고 인도수량과 같은 중요한 부분의 정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약, 그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 전부를 다시 정서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