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갱신]가맹계약 갱신과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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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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