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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갱신]가맹계약 갱신과 해지

 

 

[프랜차이즈갱신]가맹계약 갱신과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간 보장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