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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점을 계약한다는 것은 복잡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제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4. 가맹금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영업지역 설정에 관련된 사항

6.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

7. 영업 양도에 관련된 사항

8.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사항

9.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기간 동안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사항

11. 그 외 가맹사업당사자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

 

위와 같은 사항들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포함되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사항은 계약서에 위의 사항들을 적지 않음으로 가맹본부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인 위험은 계약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로하는 사항을 정하지 않은 허술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 계약서는 유효해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맹계약서 검토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모두 책임이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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