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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하기 마련입니다.

 

허나, 반대로 가맹사업이 굉장히 잘되어서 가맹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을 지속하고 싶지만,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가맹사업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은 10년동안 인정이 되는데, 가맹본부에 비하여 약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90~180일까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는 정당 사유없이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사유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가맹사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으로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로하는

점포/설비 확보 또는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외에 판매하는 상품, 용역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로하는 제조공법이나 서비스가

법의 준수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그 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게되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게 될 경우에도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에 대해서 가맹본부측에서나 가맹점 사업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언급이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90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현재 가맹계약되어

있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