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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금반환,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금반환,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가맹금이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허가를 포함해서 영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의무/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중요한 개념이면서 반환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체결전후에 지급을 하는 최초가맹금 그리고 계약기간 도중에 지급을 하는 계속가맹금, 이렇게 크게보면 가맹금을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가맹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계약할 때 지급을 하는 최초가맹금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맹금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최초가맹금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전세계약, 부동산계약, 물건계약 등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계약들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게되면,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다가 잘못된다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몇가지 보호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서도 역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1.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안에는 가맹금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게 되면 7일로 줄어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주 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금을 가맹본부에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2. 가맹금은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만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 예치기관을 통해서만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였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지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예치된 가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혹여나 잘못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자면 가맹본부가 갑자기 운영불능 상태가 되는 등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가맹본부에서 가맹금에 대한 가맹사업법 조항을 위반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 대한 계약금은 상당히 좋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나쁜 가맹본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하고 말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좋은 정보들은 가맹계약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고 영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가 올 때라면 가맹금반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가맹금을 수령했을 경우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을 수령했을 경우

 

3.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측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4.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했을 경우

 

5.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본부측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6.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7. 가맹본부가 정당 사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였는데, 중단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중단한 날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중단 통지를 받게 된 날인데, 만일, 가맹본부가 사전 통지가 없는데 10일이상 중요거래를 중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해서 요청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이 중단한 날이 됩니다.)

 

위와 같은 가맹금 반환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되며,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해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