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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계약(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법에서 중요한 요소를 고르라고 한다면, 가맹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에 필히 충분한 심사숙고 기간을 통하여 그 법률적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이나 예치일 가운데서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가맹계약 체결도 민법상 계약이기에 기본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다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미리 작성해둔 약관에 해당이 되기에, 약관 규제에 관련된 법률 역시 적용된다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당사자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작성이 되는 일반적 계약과는 다르게, 약관은 일방 당사자가 미리 작성을 해 둔 것이기에 상대방은 그 의미를 파악할 여유도 갖지 못한채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가지 추가적인 보호법리가 적용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관을 작성한 가맹본부는 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하며, 고객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은 법률상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일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약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공정한 약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맹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는 가맹사업자가 계약 당시에 약관인 가맹계약서를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약관규제법 법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