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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1]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했을 경우,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예치가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서 제공을 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관련된 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지원하는 물량 등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거래거절에 해당이 되어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됩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재표 등 구입이나 임대 등을 특정상대방과만 해야된다라고 강제할 경우에, 이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행위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정보공개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4]

 

대체로 지정된 상품이나 용역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 판매제한으로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다잉 되는데,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들에게 강제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5]

 

설비, 원재료 등 구입강제, 비용 부담 등 강요, 계약조항 변경, 경영 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를 하고, 일부 요건들을 충족시키게 된다면, 합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6]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고유 영업지역을 갖고, 가맹본부는 해당 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사업자 영업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허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배타적 영업지역이 없다라는 것을 기재하며,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가맹점사업자 영업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