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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 민사소송/조정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임대차 민사소송/조정 신청







[민사조정제도 개념]

민사조정제도라는 것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에게 주장을 들은 뒤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 분쟁을 평화적이면서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로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조정 절차]

1. 조정신청서 접수

임차인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인 주소지를 관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구술로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서기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 분쟁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되고,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라면 신청과 함께 이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신청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2. 조정기일 출석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얼마 뒤에 법원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가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을 하는게 원칙이고, 조정담당판사 허가가 있게되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두번 출석하지 않게되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단,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게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3. 조정 심리

조정기일에 출석을 한 신청인과 상대방은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로부터 신청을 한 조정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신청인과 상대밥은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게 되며, 의견을 청취한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에게 합의를 권고 받는 등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4. 조정 성립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되면 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를 합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해당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 사건이나 당사자간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직권으로 당사자 이익 그 외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조서정본이 송달되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되며, 사건을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6.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이라는걸 인정을 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7. 조정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8. 소송절차로 이행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 불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어서 당사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을 자동적으로 소송절차에서 심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청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에 첨부해야될 인지액에서 조정을 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