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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당사자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업자,가맹점 창업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가 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엔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부부평등 원칙에 따라서 부부 상호간 일상적 가사에 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가사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료품의 구입이나 일용품 구입, 가옥 월세 지급 등고가 같은 의식주와 관련된 사무, 교육비/의료비/자녀양육비 지출에 관련된 사무 등이 해당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비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게 된 금전 차용,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 가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상가건물 공동소유자 가운데서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인지를 등기부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유 상가건물 임대행위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되며, 공유물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 하셔야만 됩니다.

대리인 위임장엔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연락처, 계약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하며,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혀있는 위임인 날인 및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 날인과 같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엔 임대차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 임대차는 기간만료 전 3개월 안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그와 관련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한쪽 당사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기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이며,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무소인지에 대한 여부는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가 되어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확인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한 중개업자의 중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