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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하기 전 준비사항]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받아야 될 보증금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등의 재판 이 외의 민사 분쟁 해결 제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키 위하여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게 되면, 훗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 담보가 되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서 현상을 보전하며, 변경을 금지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 유가증권 일정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련해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다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해당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적은 소송비용을 통해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 가능한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결국에는 일반적 소송절차로 이해잉 되는 잠정적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ㅇ니정하고, 임차인 채권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될 경우라면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적상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당하는데 필요로 하는 주소, 연락처
- 청구금액
-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취지, 원인








[지급명령심리]

지급명령의 신청을 받게된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해서 서면심리를 한 다음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당합니다.

임차인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를 한 임대인 주소가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를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은 임차인에게 일정 보정기간안에 송달이 가능한 임대인 주소를 보정하도록 허가너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소 제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게되면 보정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이 재송달되며, 보정기한 안에 임차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정기한이 지나게되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어버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게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지급명령은 해당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기간이 지나게되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며, 임차인은 확정되어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결정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은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그낭합니다.

임대인 이의신청이 적법할 경우엔 이의신청에 따라서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의신청된 청구 목적의 값에 관해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절차로 이행]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했거나 임차인이 소 제기 신청을 했을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했을 경우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수수료를 공제한 소장의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기간안에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 결정하게 되며,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