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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인증/기관) 벤처기업의 범위[창업변호사]




벤처기업 확인제도(인증/기관) 벤처기업의 범위[창업변호사]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자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벤처인 사이트(www.venturein.or.kr)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일정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관은 확인신청을 받게되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 요건심사를 통하여 벤처기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되어 국가로부터 인정이나 물적
자원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확인기관에게 벤처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신청서를 작상한 다음에 벤처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벤처기업 요건 심사]

확인기관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게 되면,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요건심사는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평가와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기술성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성 평가기준 및 기술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단,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가운데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금액의 합이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 자본금 가운데 투자금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10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며, 연간 총매출액에 대해 연구개발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 이상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보증이나 대출금액과 해당 보증이나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