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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절차/중소기업의 범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절차/중소기업의 범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개인사업자라 함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 준비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업종에 대해 특별한 규제나 제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마쳐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단위 등록이나 사업자단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마다 관련된 서류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사업장다뉘 등록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대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시책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일정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1호에 따른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가운데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 인정을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