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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심판, 식당 영업정지 취소소송/건강진단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심판, 식당 영업정지 취소소송/건강진단



[영업정지]

음식점을 하던 도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위생상태 불량입니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영업정지를 처분 받게 되면, 손님들의 인식이나 영업 등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가혹하다고 생각되거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지방법원, 서울에서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

1. 신고 불수리 또는 불허가 처분
2. 시정명령
3. 폐기명령
4. 시설 개수명령
5. 영업정지명령
6. 허가 취소명령
7. 영업소 폐쇄명령
8.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면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행정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지방법원, 서울이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단,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소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음식점 운영자, 종업원 건강진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리를 하지 않는 종업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진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단 식품, 식품처가물이 완전 포장되어진 경우에 이 것을 운반이나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일을 하는 영업자나 종업원 등은 영업 개시 전이나 영업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식품 등의 조리 등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음식점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게되면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건강진단 횟수]

식품 등을 조리, 제조 등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에 한번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방 여자종업원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매독검사나 HIV검사, 그 외 성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유흥주점의 여자 유흥접객원은 3개월에 한번 매독검사, 6개월에 한번 HIV검사, 1개월에 한번씩 그 외
성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질병 인정시 영업종사 제한]

음식점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또는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등의 일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