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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임차상가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주점 영업장소 변경 신고 허가



임차상가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주점 영업장소 변경 신고 허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하여 유리 출입문과 새시 등 영업에 필요로하는 시설공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해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로 만약에 훗날 이사를 가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고자 하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은 뒤에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에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는 임대인에게 해당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했을 경우에 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은 후
부속한 물건이 존재할 경우에는 전대차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해당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동의를 얻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속물]

부속물이라는 것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며, 건물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의를 가져오게 하는 물건인 부속물은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에 속할 수 없게 됩니다.

부속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 구조와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당사자간 합의된 사용목적,
그 외 건물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 사례]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인 묵시적 동의에 유리 출입문과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족했을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정 사례]

임차인이 카페 영업을 위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 규모를 확정하고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 지붕을
보수공사 한 경우





[영업장소 변경 허가]

2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을 허문 다음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1층이 아닌 지하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장소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변경된 영업장소나 중요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법률에
적합한 것인지를 재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될 사항]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에 영업자 성명, 업소 명칭이나 상호,
영업장 면접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청, 군청,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다음에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