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김선진/칼럼 및 기고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②
가맹본부 재계약 거절사유 독소조항 포함


‘중요한 영업방침위배’ 조항 자의적 해석 가능
가맹점주 보호할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무효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 시 기존 영업방침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이 유독 짧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상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가 했던 약속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 후 5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해준다. 마찬가지로 가맹점주도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가맹계약갱신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잘 나타나있다.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전체 가맹계약기간의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가맹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금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은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선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통제수단으로 계약 갱신거절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이태융 가맹거래사는 “재계약 요청은 본사가 하는 것이다.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을 지키며 성실히 가맹점을 운영했을 경우 10년간 가맹계약 자동갱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맹금 지급의무 위반, ▲통상적인 계약조항이나 영업방침 위배, ▲중요한 영업방침 위배,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중 ‘중요한 영업방침의 위배’ 조항으로 인해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 무효화됐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사무국장은 “가맹사업 현장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대 해석돼 악용되고 있다”며 “재계약 시 계약조건을 변경, 인테리어 재시공이나 로열티 확대 등을 요구해도 ‘본부의 영업방침’으로 해석할 수 있어 큰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국장은 “사실상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을 무효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공정위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하루빨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호 가맹거래사 역시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이나 자동갱신권 등은 지켜지기만 한다면 매우 좋은 조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맹본부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각 계약 갱신이 거절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약 시 가맹본부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계약조건을 변경해도 법리적으로 이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대응방안을 찾기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가맹점 창업 전 정부에서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교육을 수료해 많이 배우고 잘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승호 기자 / startup@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2/05/09]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